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5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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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인별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거나 세무서장(징세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106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인별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거나 세무서장(징세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106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의 경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로 본다.
1.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였거나 재산은닉혐의가 없는 성실납세자
2.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3.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체납액 1천만 원 이하의 체납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로 본다. 이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범위는 압류재산의 부동산 매각 유예에 한정한다.
제3항에 따라 입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총 체납액 이상이 되도록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납세자가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를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2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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