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2조 (국세환급금의 발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국세환급금의 발생)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국세기본법」제51조, 제52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다음의 사유로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1.「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등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3.착오ㆍ이중납부 등 잘못 납부한 경우
4.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그 후 법률개정 또는 감면결정으로 인하여 과납이 된 경우
5.납부 후 원래 부과의 직권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6.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원래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7.「국세징수법」제96조 제5항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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