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7조 (공매대금의 인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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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대행하여 수령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는 즉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대행하여 수령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는 즉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공매보증금
2.매각대금
3.그 밖의 공매에 따른 수입금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 등을 직접 수령한 경우「정부보관금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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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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