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5조 (부당한 정리보류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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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납 담당자는 체납액을 가급적 현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5조(부당한 정리보류의 금지) 체납 담당자는 체납액을 가급적 현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재산확인 및 행방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 가능한 체납액의 정리보류
2.계속사업자에 대하여 고의적인 정리보류
3.정리보류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정리보류취소
4.부당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결정취소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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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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