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5조 (부당한 정리보류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5조(부당한 정리보류의 금지) 체납 담당자는 체납액을 가급적 현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재산확인 및 행방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 가능한 체납액의 정리보류
2.계속사업자에 대하여 고의적인 정리보류
3.정리보류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정리보류취소
4.부당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결정취소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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