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1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2.「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41조(정리보류)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정리보류
3.「국세징수법」제105조제3항에 따른 압류ㆍ매각 유예시 담보 면제
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5.「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6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6.「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7.「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8.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체납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가.지방청「체납추적과」체납 중 1인당 5억 원 이상인 체납액
나.1급지 세무서 : 지방국세청 조사분 중 1인당 10억 원 이상인 체납액
다.2급지 세무서 : 1인당 5억 원 이상인 체납액
라.사실상 폐업상태인 계속사업자의 1,000만 원(건별)을 초과하는 체납액
2.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가.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대상을 제외한 1인당 5억 원 이상인 체납액
③「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경우 체납액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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