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7조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액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멸시효 기산일이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기산일을 입력하지 아니한다.
1.압류 등 해당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2.제141조제3항에 따라 부분정리보류하는 경우
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정리보류하는 경우
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5.「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6.「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5에 따라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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