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7조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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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액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액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기산일이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기산일을 입력하지 아니한다.
1.압류 등 해당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2.제141조제3항에 따라 부분정리보류하는 경우
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정리보류하는 경우
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5.「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6.「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5에 따라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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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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