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0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세무서 규모에 따라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1급지 : 5천만 원, 2급지 : 3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에 정리 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록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억 원 이상(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세무서는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효과적인 정리방안 검토통지
2.정리업무 집행상 문제점 해소대책 마련
3.관련 관서간의 협조업무 조정
4.그 밖에 정리중체납의 조기정리에 관련한 사항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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