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조 (과목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과장(징세과장)은 징수결정한 수입금의 과목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관련 증명자료에 의하여 과목경정하고, 과목경정결정사항을 수입징수관의 전산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②부과과장(징세과장)은 징수결정을 완료한 수입금의 과목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경정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한다. 다만, 본청에서 연도말 통보되는「연도말 업무처리 요령 및 마감일정」지침에 따라 12월 수입징수부 1차마감(보통 1.10)일까지 과목경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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