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9조 (작성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성 담당자는 계산증명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②세무서 징세과장은 계산증명서의 정확한 작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계산서의 검사는 직제 순에 의한 선임과장이 행한다.
③증명책임자(관서장)는 계산증명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을 진다.
④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은 세무서의 계산증명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였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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