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1조 (지방국세청장의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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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관할세무서의 고액체납자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점검ㆍ지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량을 감안하여 점검대상 관서 및 체납자를 조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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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지방국세청장의 지도점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관할세무서의 고액체납자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점검ㆍ지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량을 감안하여 점검대상 관서 및 체납자를 조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조세채권확보 상황
2.고액체납자 정리계획 및 추진상황
3.관리자의 체납정리에 관한 관심도 및 업무집행상황
4.체납발생예방에 관한 사항
5.압류재산 및 공매(대행)의 관리사항
6.교부청구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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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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