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1조 (지방국세청장의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지방국세청장의 지도점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관할세무서의 고액체납자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점검ㆍ지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량을 감안하여 점검대상 관서 및 체납자를 조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조세채권확보 상황
2.고액체납자 정리계획 및 추진상황
3.관리자의 체납정리에 관한 관심도 및 업무집행상황
4.체납발생예방에 관한 사항
5.압류재산 및 공매(대행)의 관리사항
6.교부청구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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