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5조 (수입금의 국고불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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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공무원이 영수한 수입금은 현금납입서를 전산 출력하여 영수한 날 국고수납대리점에 불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납기관의 수납업무 마감 이후에 영수한 때에는 다음날 수납업무 개시 즉시 불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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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공무원이 영수한 수입금은 현금납입서를 전산 출력하여 영수한 날 국고수납대리점에 불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납기관의 수납업무 마감 이후에 영수한 때에는 다음날 수납업무 개시 즉시 불입한다.
수입공무원은 전산 출력된 현금납입서의 금액(기록금액 및 ₩표시), 계좌번호 및 수입징수관서 등의 정확한 기록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원부 금액과 현금납입서(체납통장 불입분 포함)의 일치 여부를 대사하여 현금납입서 우측 상단 여백에 날인 후 전자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공무원이 수기영수원부로 수입금을 영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수입공무원이 영수한 수입금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불입하기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사고 방지를 위해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호신용품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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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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