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6조 (납부기한 전 징수와 압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고,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으므로 채권확보의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과과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와 단축된 납부기한을 전산입력하고 전산출력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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