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조 (사후징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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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작성한 수입금영수명세를 전산으로 수보하여 수납DB에 수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작성한 수입금영수명세를 전산으로 수보하여 수납DB에 수록한다.
1.납세자가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자진납부분
2.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원천징수분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납기관에서 수보한 영수필통지서와 수납DB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한다.
부과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에 의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사유규명명세서를 출력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부과과장은 납부불일치사유를 규명할 때 과목경정, 납세자번호 변경, 취급청경정분이 발견되면 즉시 자진납부분 납부불일치를 정정한다.
부과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 사유를 규명한 후 부과통보서, 사후결의집계표 및 사후결정결의서 각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부과과장은 사후결정결의 금액과 징수결정 금액의 과목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과과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정정사유가 발견되면 증명서류 등을 확인한 후 즉시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과과장은 사유규명결과를 조회하여 미처리분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과과장은 신고자진납부분에 대한 물납이 완료된 경우 전산 사후결의를 하고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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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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