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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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받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2항)「납부기한등의 연장취소 조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국세징수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연장 받은 자의 사전소명을 참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받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2항)「납부기한등의 연장취소 조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국세징수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연장 받은 자의 사전소명을 참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20 서식),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와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이미 발급한 경우는 생략,「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해당 납부기한별 수납내용 등을 전산 확인하고, 그 밖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관련 증빙을 개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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