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7조 (지방소비세의 납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지방소비세 해당액을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고 징수명세서를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제출한다.(전산조직에 의한 제출 가능)
②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항의 징수명세서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확정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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