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7조 (지방소비세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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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지방소비세 해당액을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고 징수명세서를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제출한다.(전산조직에 의한 제출 가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지방소비세 해당액을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고 징수명세서를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제출한다.(전산조직에 의한 제출 가능)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항의 징수명세서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확정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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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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