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납세유예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납세유예의 종류) 납세유예는 다음 각 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고기한 연장을 말한다.
1.「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2.「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3.「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
4.「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신고기한연장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및 제600조에 따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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