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 (양여금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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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매월 5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국세수납정리계정 월계대사표를 출력하여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을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매월 5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국세수납정리계정 월계대사표를 출력하여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을 확인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양여금을 환입하는 경우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를 해당 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팩스 및 공문서로 발송한 후 한국은행에서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월징수보고 마감 후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을 전산입력한 후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이체청구를 매월 13일까지 전송확정처리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송확정 처리한 내용을 다음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일괄 통보하고 15일까지 마감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양여금 이체명세서를 출력ㆍ보관한다.
국세청장은 수입징수관별 세목별 이체명세서를 출력하여 18일까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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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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