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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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할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9-29호(2020.01.10.)「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환급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할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9-29호(2020.01.10.)「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환급신청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외국사업자 국세환급대상자를 남대문세무서장과 강릉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남대문세무서장과 강릉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외국사업자 국세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여 지급한다.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환급금을 수령할 예금주 또는 받는 사람을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 계좌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은행이체(계좌이체) 방법으로 환급금을 수령하도록 계좌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 명의가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우편송금으로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환급신청후 외국사업자가 계좌번호변경 및 대리인 선임(변경)을 할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남대문세무서장과 강릉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제4항에 따른 계좌번호변경 신청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의하며 통장사본 등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계좌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와 송금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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