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7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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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전산입력한 후,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별지 제62호 서식)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전산입력한 후,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별지 제62호 서식)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전산 확정한 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의 국세확정 이행 여부 및 압류해제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부과과장)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전산 확인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 조사분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조사국장이 제1항과 같이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직접 받은 후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문서로 지시하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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