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7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전산입력한 후,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별지 제62호 서식)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전산 확정한 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의 국세확정 이행 여부 및 압류해제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부과과장)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전산 확인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 조사분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조사국장이 제1항과 같이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직접 받은 후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문서로 지시하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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