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3조 (지급불능 통지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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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과과장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불능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하여 지급불능내용을 전산에 정정입력하고, 징세과장은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회사에 정정사항을 재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과과장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불능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하여 지급불능내용을 전산에 정정입력하고, 징세과장은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회사에 정정사항을 재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도 수입금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미지급환급금을 전산조회하여 한국은행에 수입편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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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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