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7조 (체납추적조사 요청 건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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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206조에 따른 체납추적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체납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206조에 따른 체납추적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체납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체납추적조사 실익이 없거나 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무서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반송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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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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