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7조 (체납추적조사 요청 건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206조에 따른 체납추적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체납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체납추적조사 실익이 없거나 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무서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반송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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