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의2 (문화재 등 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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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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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물납신청 문화재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물납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등)를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별지 제60호의2 서식)
2.물납재산점검표(별지 제47호 서식)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한 자료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의3 제2항의 기간 내에 문화재 등 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문화재 등 물납 신청의 적정 여부
2.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요청 여부
3.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5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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