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1조의2 (문화재 등 물납재산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2 (문화재 등 물납재산의 인계) 세무서장은 문화재 등 물납 재산이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수임기관에게 정상 인계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수기관의 확인을 받은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별지 제19호의2 서식)을 1부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의2 · 인수증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의2 서식] 인 수 증 1. 인계 기관: 세무서 2. 인수기관: 3. 인수연월일: 4. 물납재산명세:별첨 5. 인계서류명세서: ① 국세물납재산명세서 ② 문화재 등 물납재산 인수기관의 확인증 사본 상기 내용과 같이 물납재산의 인수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210㎜×297㎜(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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