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6.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제530조의9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9.분할합병을 할 날
10.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②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제530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에 규정된 사항
2.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4.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분할합병을 할 날
③제530조의5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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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을 초과하게 되자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乙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대환처리에 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책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1신용보증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제2신용보증약정은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체결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대출금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인 甲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하였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丙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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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 · 준용규정제530조의2 ·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제530조의3 ·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제530조의4 ·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제530조의5 ·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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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의7 ·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제530조의9 ·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530조의10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제530조의11 · 준용규정제530조의12 · 물적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