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1. 공식 조문 원문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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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