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상법 · 제796조

상법 제796조 · 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불가항력
3.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선박의 숨은 하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