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불가항력
3.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선박의 숨은 하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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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법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함께 인용국제사법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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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丙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FOB(본선인도) 조건으로 수입하는 화물을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甲 회사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乙 회사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업체 丁 독일 법인이 해상운송업체 戊 스위스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戊 법인은 선적항에서 방수 포장재로 포장된 상태로 플랫 랙 컨테이너에 실린 위 화물을 인도받아 戊 법인 선박의 갑판에 선적하여 운송하다가, 환적항에서 포장 등의 손상이 발견되어 丙 법인의 비용으로 재포장된 위 화물을 다시 戊 법인의 다른 선박에 환적한 뒤 대한민국 소재 양륙항까지 운송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창고로 육상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위 화물에 녹손이 발견되어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乙 회사가 戊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丁 법인과 戊 법인이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의 약관에서 영국 런던고등법원이 위 화물운송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乙 회사와 戊 법인 사이에 위와 같은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재판관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위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戊 법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화물은 갑판적 상태에서 강한 풍랑을 만나면서 포장재가 찢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침손의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러한 손상은 준거법인 영국법상 해상운송인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포장불충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다만 영국법상 운송인이 송하인의 동의 없이 갑판적 운송을 하는 …
제79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1]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1702 제79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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