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불가항력.
운송인의 면책사유운송물행위제한인한하자동맹파업이나항로이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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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불가항력
3.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선박의 숨은 하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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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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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7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불가항력.

상법 제7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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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