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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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불가항력
3.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선박의 숨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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