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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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丙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甲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甲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丙 등에게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丁은 乙이 甲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甲이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乙을 승선시켜 해산물 채취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甲은 乙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乙이 사고 당시 甲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丁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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