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5조의3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의3 삭제 <2020.3.24>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비교안내/적합성 서류 문서보존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보험업법상 적합성 원칙 확인서 및 기존보험계약 비교설명 확인서의 보관 방법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5조의3에 따른 적합성 원칙 확인서와 제97조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의 비교설명 확인서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A. 두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는 상품설명서를 보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핵심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은 두 확인서의 유지·관리 방법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지 않다.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취지의 보관의무 규정에 유추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적합성 원칙 확인서·비교설명 확인서는 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이행을 증빙하기 위한 상품설명서 서명·보관의무와 유사한 제도이다. - 따라서 상품설명서 보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여 의무 이행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5조의3 (적합성의 원칙)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기존보험계약과의 비교설명 의무 관련 - 보험업감독규정 — 확인서 유지·관리 방법 미고시 (해석 배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95조의3 (적합성의 원칙) - 변액보험 등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의 모집 시 적용되는 원칙이다. -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의 특성(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파악한 뒤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확인서 보관 취지는 모집종사자가 계약자 특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설명하였는지를 증빙하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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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적합성 원칙 확인서 및 기존보험계약 비교설명 확인서의 보관 방법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5조의3에 따른 적합성 원칙 확인서와 제97조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의 비교설명 확인서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A. 두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는 상품설명서를 보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핵심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은 두 확인서의 유지·관리 방법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지 않다.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취지의 보관의무 규정에 유추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적합성 원칙 확인서·비교설명 확인서는 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이행을 증빙하기 위한 상품설명서 서명·보관의무와 유사한 제도이다. - 따라서 상품설명서 보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여 의무 이행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5조의3 (적합성의 원칙)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기존보험계약과의 비교설명 의무 관련 - 보험업감독규정 — 확인서 유지·관리 방법 미고시 (해석 배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95조의3 (적합성의 원칙) - 변액보험 등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의 모집 시 적용되는 원칙이다. -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의 특성(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파악한 뒤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확인서 보관 취지는 모집종사자가 계약자 특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설명하였는지를 증빙하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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