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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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설계용역대금등
[1]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2]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승계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승계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 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회사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를 통하여 회사분할이 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심사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와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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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272조는 공익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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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2015. 12. 1.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여, ‘분할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동일한 분할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채권자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이다. 따라서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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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이하 ‘관련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함으로써 乙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회사에서 영업이 일부 분할되어 丁 회사가 설립된 이상, 丁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를 (부분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乙 회사도 여전히 丁 회사와 연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인 점, 관련 제2심판결의 당사자들이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제2심판결의 피고는 여전히 乙 회사로 되어 있으나, 그 피고를 丁 회사로 변경하는 판결 경정이나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점, 실제로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도 하였는바, 즉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었는데, 丙 회사는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관련 제2심판결의 가집행 부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위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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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이하 ‘관련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함으로써 乙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회사에서 영업이 일부 분할되어 丁 회사가 설립된 이상, 丁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를 (부분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乙 회사도 여전히 丁 회사와 연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인 점, 관련 제2심판결의 당사자들이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제2심판결의 피고는 여전히 乙 회사로 되어 있으나, 그 피고를 丁 회사로 변경하는 판결 경정이나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점, 실제로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도 하였는바, 즉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었는데, 丙 회사는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관련 제2심판결의 가집행 부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위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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