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4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의4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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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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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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