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4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의4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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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보험사가 진단계약 청약철회를 허용해도 법 위반은 아니나 기초서류를 맞춰 변경해야 하고, 약관과 운용이 다르면 검사로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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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보험회사가 진단계약 청약철회를 허용해도 법 위반은 아니나, 약관과 다르게 운용하면 기초서류 변경이 타당하고 검사에서 권고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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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 모집인이 청약철회를 유도해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부당 승환계약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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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보험판매인) 관련 질의
등록된 임직원만 전문보험계약자이고, 청약철회 제한은 청약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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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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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