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의2조 (영업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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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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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447의2조영업보고서의 작성상법 시행령 §17 · 위임상법 시행령§17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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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4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4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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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