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5.28>
②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⑤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3.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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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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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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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주식매수가격결정등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해당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전망 등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 판단에 의하여 해당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통상 시장주가를 전제로 투자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해당 주주의 합리적 기대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서만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한다는 매수가격 결정 신청사건의 제도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조할 것인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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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5건
전체 5건 →회사분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질의
단순분할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65조의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비상장회사로 분할 시 매수청구권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 회계보고서
거래정지 중인 상장법인 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 산정 기준 및 법원 결정 시 실거래가격 주장 가능 여부 - 소관: 공정시장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534) Q1. 거래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분할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자본시장법 §165의5 ③, 시행령 §176의7 ③ 2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 분기보고서 기준인가?) A1. 원칙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분석기준일(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5영업일 전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즉, 분기보고서가 자동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Q2. 반대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거래정지 이후 공시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A2.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비송사건절차의 직권탐지주의(비송사건절차법 §11)에 따라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5395·5396 결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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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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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로 분할 시 매수청구권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 회계보고서
거래정지 중인 상장법인 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 산정 기준 및 법원 결정 시 실거래가격 주장 가능 여부 - 소관: 공정시장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534) Q1. 거래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분할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자본시장법 §165의5 ③, 시행령 §176의7 ③ 2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 분기보고서 기준인가?) A1. 원칙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분석기준일(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5영업일 전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즉, 분기보고서가 자동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Q2. 반대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거래정지 이후 공시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A2.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비송사건절차의 직권탐지주의(비송사건절차법 §11)에 따라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5395·5396 결정). 2.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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