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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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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1
… 외 4건
7건
6~15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3. 5. 28.>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5건
3~5회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5건
3~5회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3. 5. 28.> [본조신설 2009. 2. 3.]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165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

항·호 단위 매핑 15

조 단위 7

§165의5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1.0위임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3cites>위임

§165의5 ④ 제4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1.0위임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3cites>위임

§165의5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1.0위임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3cites>위임

§165의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7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10.8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20.4인용>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71 합병에 관한 특례10.3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2 영업 등의 양도10.3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3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20.15인용>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7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20.09cites>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65의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6311.0위임
자본시장법§37411.0위임
자본시장법§39111.0위임
자본시장법§39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19820.8위임>준용
상법§36310.5위임
상법§37410.5위임
상법§52210.5위임
상법§360의2220.25위임>인용
상법§360의520.25위임>인용
상법§374의220.25위임>인용
상법§43420.25위임>인용
상법§522의320.25위임>인용
상법§530의11120.2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5의5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