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22>
1.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
③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5.7.22>
④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1.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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