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의11조 (감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상장회사요건독립이사대통령령제542의11조감사위원회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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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22>
1.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5.7.22>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1.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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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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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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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54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상법 제54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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