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6의2조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대차대조표외국회사공고종류회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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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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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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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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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6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6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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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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