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②삭제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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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재보험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의무 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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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은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증에 관한 민법 제434조 등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만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도 소멸한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구성 변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를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변제 등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회생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회생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없고, 일부 회생채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선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깨뜨릴 염려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1조 본문은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 변제뿐만 아니라,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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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甲이 운전하던 甲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甲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위 사고로 차량 가액의 46%에 이르는 수리비가 발생하고 수리기간 51일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던 점, 수리내역 중 주요골격 및 쿼터패널에 대한 절단·용접·판금작업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로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표기 및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점 및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차량은 위 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회사는 甲에게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감정인이 산출한 손해액은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비를 넘어 전체 수리비가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액의 70%를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및 수리비용에 비추어 수리기간이 부당히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은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자 바로 외제차량을 반납하여 대차계약을 종료시킨 점, 대차한 외제차량과 피해차량은 연식, 배기량, 엔진 등이 유사하여 동급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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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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