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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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4건
전체 24건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甲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丙 회사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丙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앞 범퍼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에 관한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甲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 상당이고, 한편 피해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차량을 대차해 주기 위하여 대차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丙 회사가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품용 물건에 불과하고, 丙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는 ‘비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회사는 보험약관에 기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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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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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 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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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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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甲은 乙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乙 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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