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②삭제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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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닌 해약환급금 선급금 성격이라며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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