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보험업법 목차

보험업법 §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4 · 권역 1
← §128의2   §128의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보험업법 §127의2
보험업법 §196
보험업법 §209
… 외 1건
4건
3~5회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피인용 — 이 §128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

§128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27의2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11.0위임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발신 인용 — §128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27210.3cites
보험업법§1272110.3cites
보험업법§1272210.3cites
보험업법§12723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28의3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5허가신청서 등의 제출2e-0517
★ 2보험업법§169보험금의 지급1e-054
★ 3보험업법§121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1e-052
·보험업법§168출연0.04
·보험업법§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62조사대상 및 방법 등0.02
·보험업법§128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0.03
·보험업법§20조직 변경0.01
·보험업법§121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0.03
·보험업법§132준용0.02
·보험업법§74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0.01
·보험업법§99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0.03
·보험업법§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0.03
·보험업법§112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0.01
·보험업법§128의2기초서류 관리기준0.01
·보험업법§163보험조사협의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