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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84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184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4 | 준용>인용 |
발신 인용 — §184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34 | 1 | 1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181의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82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90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92 | 3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92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보험업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5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5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6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보험업법 | §131 | 1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33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86 | 1 | 3 | 2 | 0.4 | 인용>준용 |
| 보험업법 | §86 | 2 | 1 | 2 | 0.4 | 인용>준용 |
| 보험업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35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83 | 1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86 | 1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87 | 1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84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84의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