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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