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의9조 (가맹상의 영업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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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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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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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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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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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168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16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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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