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13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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