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의13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직무대행자권한제28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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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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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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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87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상법 제287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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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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