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의17조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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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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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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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87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상법 제287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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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