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9의2조 (현물출자 등의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물출자 등의 증명규정현물출자공증인감정인조사조사ㆍ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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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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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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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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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9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29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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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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