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의3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식매수선택권부여받발행하거나행사기간행사로양도할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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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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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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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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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4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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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