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의2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제341의2조주식매수청구권특정목적자기주식영업전부양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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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3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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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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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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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