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의4조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근로복지기본법회사자기주식보유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주주총회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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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예정된 보유 기간
5.예정된 처분 시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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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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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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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4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상법 제34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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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