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의12조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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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주식교환의 날
2.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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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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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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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60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60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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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