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2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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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주식교환의 날
2.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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