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3의2조 (이사회내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내 위원회위원회이사회선임해임이사제393의2조이사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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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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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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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9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상법 제39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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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