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7의2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회사이사사업기회이사회제3자승인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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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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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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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9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 제39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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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